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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metheus - apache-2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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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aeger - apache-2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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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nTelemetry Collector - apache-2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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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ntelemetry java - apache-2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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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tm - agpl-3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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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nio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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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사에서 Agpl-3.0 오픈소스를 거부할 경우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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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망이 아닌 외부 네트워크에 grafana, kibana 또는 iframe 방식으로 임베딩된 자사 웹 페이지를 노출했을 경우에 발생할 이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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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선스 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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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코드 변경시) 소스코드 제공 의무
1. 우려되는 시나리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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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소스를 도입했다가 보안이슈가 발생했으나 오픈소스 제공사에서 긴급 대응을 해주지 않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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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스코드 수정을 하면 코드 공개의무 발생
https://sktelecom.github.io/guide/use/obligation/agpl-3.0/
네트워크 상호작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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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소스코드 다운로드 링크 필요
공개 범위 이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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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rafana 그래프를 iframe 을 이용해 임베딩 할 경우 agpl-3.0 라이센스에 따라 자체 웹 서비스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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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저작권 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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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선스 안내(AGPL-3.0임을 명확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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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 부인(There is no warranty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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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스코드 입수 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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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 구현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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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 서비스라면, 화면의 눈에 띄는 위치(예: 하단, 메뉴, 별도 “About” 또는 “Source” 링크)에 위 정보를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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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소스코드 보기” 또는 “S